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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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 또는 선박이나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다만, 동산집행의 대상인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의 유가증권에 화체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그 밖의 재산권이란

부동산, 선박, 동산,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말한다.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담보권의 실행에 대하여는 종래 그 중 질권에 관해서만 실체법상의

채권추심권이 있고, 그 밖에는 절차상 채권 등 집행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우선권에 의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담보권 중 우선특권의

실행에 관해서는 실체법적인 규정은 없고, 구 경매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 민사집행법은 개정전의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실체법과 별도로 절차상 질권 및 우선특권,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의 요건을 정하고 우선특권에 관해서도 그 우선변제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는 질권이 있고,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에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질권이 있다. 권리질권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직접 청구하거나(민법 353조),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354조). 성질상 지명채권과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의 재산권 예컨대 특허권 등이나 사원(社員)의 지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경우는 그 재산권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담보권은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의 행사도 강제집행에 의한 권리질권의 행사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

2.

질권의 실행

472

3.

물상대위

(物上代位)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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